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팔왕의 난 (문단 편집) ==== 양준 숙청 ==== 사실 [[가남풍]]이 처음부터 [[양준(서진)|양준]]과 정적은 아니었다. 애당초 가남풍이 태자비가 되었던 것부터가 무원왕후 양염(양준의 조카딸)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양염의 사후 새로 들어온 무도황후 양지(양준의 딸)는 가남풍의 포악한 행동을 엄격히 훈계하기 시작했고, 이에 가남풍이 불만을 품으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한편 이때 양준도 양준대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291년 초에 갑자기 초은왕 [[사마위]]와 회남충장왕 [[사마윤]] 두 사람이 낙양에 올라오고 싶다는 요청을 하자, 양준은 이를 얼씨구나 받아들였지만…[[페이크다 이 병신들아|이 모든 것은 '''가남풍의 설계'''였다]]. 초은왕과 회남충장왕이 낙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가남풍은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양준을 역적으로 선포했고, 초은왕은 [[사마요#s-1|동안공]] [[사마요]]와 함께 황궁을 봉쇄하고 양준 일파를 숙청하기 시작했다. 이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낀 양준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무고 남쪽의 저택[* 공교롭게도 이 저택은 42년 전에 [[고평릉 사변]]으로 [[사마의]]에게 숙청된 [[조상#s-2|조상]]의 집이었다.]에서 측근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이때 그의 비서실장격인 태부주부 주진이 황궁 동쪽의 운룡문에 불을 질러 적들을 위압하고, 사건을 조사하여 주모자를 색출한 뒤, 동궁에서 군대를 모아 황태자를 받들고 만춘문으로 들어가자고 헌책했지만, 여태 상황 파악이 안 된 양준은 아래와 같은 소심한 이유로 이 방법을 기각해버렸다. >운룡문은 [[조예|위나라 명제]]가 만든 것이고, 그 노력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든 것인데 어찌 그것에 불을 지른단 말이오! >---- >《자치통감》 영평 원년(291년) 결국 궁중을 장악한 초왕 사마위 등의 군대는 양준의 집을 포위했다. 이 시기 귀족들의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요새나 마찬가지여서 양준은 그 안에 틀어박혀서 사병들을 모아 항전하려 들었지만, 사마위와 사마요는 누각 위로 궁노수들을 올려보내 저택 안으로 화살을 퍼부었고, 압도적인 병력으로 공격해오자 양준의 사병들은 참패했고 결국 화공으로 저택이 함락되었다. 양준은 마구간으로 달아나다가 일개 군사들에게 붙잡혀 죽었다. 이때는 앞서 사마염에게 받아놓았던 《면벌부》도 무용지물이었다. 덧붙여서 이때 [[문앙]]도 원한을 품고 있었던 [[제갈탄]]의 외손자인 동안공 사마요에게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 || [[파일:external/www.hbwh.gov.cn/201509170858043.jpg|width=450]] || ||<:>삼국시대의 저택 모양 부장품|| 양준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그 딸인 태후 양지도 궁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특히 양준이 저택에서 포위당해 있을 때 양지는 '태부(양준)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는 편지를 궁 밖으로 화살로 쏘아보냈는데 이것을 빌미로 며느리 가남풍은 사사건건 자신에게 간섭하던 시어머니 양지를 이제는 역적이 된 양준과 한패로 몰아서 폐위시켰고 낙양성 외곽의 금용성에 가두었다. 이후 [[가남풍]]은 양지의 어머니이자 양준의 처인 방씨를 처형하고자 했다. 양지는 어머니를 구명하고자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통곡하면서, 계후라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시어머니 체면에 며느리 앞에서 '소첩'을 자칭해 가며 방씨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가남풍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결국 방씨는 역적의 아내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했고, 이에 절망한 양지도 스스로 단식하여 죽었다. 가남풍이 양지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은 양지가 자신을 훈계한 데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양지는 앞에서는 가남풍을 훈계했지만 뒤로는 '지금이야 나이도 젊고 해서 투기도 하고 좀 방자하게 굴지만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행실을 감싸주고 있었다. [[배은망덕|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